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료저장통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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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