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