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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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