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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종류에 따른 드럼 회전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혼합작업의 경우:분당 6회전 이상

2. 교반작업의 경우:분당 2회전 이상

④ 중력식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드럼 회전수는 그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이어야 한다.

⑤ 스프로킷, 체인에 의하여 드럼이 구동되는 경우에는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⑥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는 조종실과 외부에 설치된 조종레버 등으로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⑦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지지축과 지지베어링은 균열ㆍ변형이 없어야 하고, 드럼의 회전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⑧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주행 중 드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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