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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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