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 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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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0절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 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