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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1절 천공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착암기 등)

①점보식 천공기는 착암기의 천공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착암기를 지지하는 붐은 천공 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③ 착암기의 로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④ 유압식의 경우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제목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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