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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1절 천공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커터 등)

① 터널보링머신 천공기 또는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의 전면에 설치된 커터는 원석 또는 모래를 굴착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쇄된 원석 또는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널보링머신 천공기와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에는 커터, 본체 및 후레임의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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