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5(연료유탱크)듣기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