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4절 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