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