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