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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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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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