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1.9.17>
[제목개정 2021.8.27]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