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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이 조에서 "종합평가"라 한다) 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우수건설사업자: 종합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나. 최근 3년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일 것

다.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우수건설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문개정 2025.6.2]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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