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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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