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