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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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