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2.14]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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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2.14]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