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9.14, 2025.6.2>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6.2>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경우: 선정일부터 1년
2. 우수건설기술인의 경우: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6.2>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선정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1.9.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