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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법

Administrative Appeals Act 영어 조문 65개

시행
2023.3.21
공포
2023.3.21 · 제19269호 · 일부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행정심판법 시행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심판기관
  3.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4. 제4장 행정심판 청구
  5. 제5장 심리
  6. 제6장 재결
  7.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의2조정 제44조사정재결 제45조재결 기간 제46조재결의 방식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60조조사ㆍ지도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