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