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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3.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4.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5.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6.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1조기술평가기관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7조결격사유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과징금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삭제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0조의3면책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69조협회의 설립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1조보고 등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공제조합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제79조수수료 제80조시정명령 제80조의2제척기간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3조청문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양벌규정 제91조과태료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