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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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