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