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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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