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목개정 2019.4.30,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