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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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