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