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