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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7장 보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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