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듣기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