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삭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삭제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제6조실제확인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제11조삭제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조의4삭제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제27조의2삭제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제34조증표의 서식
제34조의2삭제
제34조의3삭제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제36조하자산정기준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