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듣기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2.1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