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본조신설 2020.10.7][시행일]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시행일 : 2027.1.1] 제13조의3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