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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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