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1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