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