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