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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표지의 게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8 (Posting of Signs)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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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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