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본조신설 2020.9.8][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20.9.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