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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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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본조신설 2016.8.4][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20.9.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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