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본조신설 2016.8.4][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20.9.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