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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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