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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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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0.10.8>

[본조신설 2014.11.14][제목개정 2019.6.18][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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