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9 (Number of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Whose Consent Must Be Obtained When Establishing an Association)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 (1) of the Act means one t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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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