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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 (Business Types of Construction Businesses, Fields of Work and Scope of Work by Business Type)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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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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