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1조(조정부)듣기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