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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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