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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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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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