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듣기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