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대리인의 선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2 (Appointment of Agents)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A mutual aid association may appoint, from among its officers or employees, an agent who can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association'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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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