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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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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8-4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Tower Crane Rental Contracts)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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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체인지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4)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d앤드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manding디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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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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